Abstract

2012년 만5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치원의 공교육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사립유치원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세입세출예산과목(별표 5, 6)이 적용되도록 하였다.<BR> 본 논문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둘러싼 갈등의 쟁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립유치원관련 재무‧회계규칙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BR> 연구 결과,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의 주요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사적재산으로서의 사립유치원 성격, 회계 처리 간소화, 설립자 운영수익 인정, 적립금 및 감가상각비 적립가능 여부,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한 비영리기관 ‘학교’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개인사유재산’ 간의 상호 대비되는 시각차를 인정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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