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육 수가 증가되고, 반려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부담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조세 도입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가정하에 전략적 도입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세의 신설은 부담자와 편익자 등 다수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며 찬・반 양론이 대립 중임을 감안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반려견 보유세 도입의 전제와 방식을 제안하였다. 반려견 보유세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기 대안과 장기 대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면허세” 방식으로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책임・규제세” 형식으로 전환함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인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르되 목적세 형식으로 도입하고, 종량세 형식을 취하되 견종과 개체 수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며, 외부경제와 불경제가 발생되는 기초자치단체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아직 지방재정 분야에서 논의가 확산되지 않은 반려견 보유세 도입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향후의 논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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