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OTT 서비스를 비롯한 온라인 인터넷 미디어의 약진,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국내 진출과 영향력 확대, 대규모 기업결합의 진행 등으로 유료방송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규제의 근간인 법체계의 대응 속도가 급변하는 시장의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시장과 규제의 비정합성, 규제의 비일관성과 비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쟁규제 관련 항목들로서 (i)진입규제(재허가와 부관), (ii)요금규제, (iii)시장점유율규제, (iv)경쟁상황평가 제도(결합지배력 평가), (v)금지행위 규제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비용과 편익, 규제 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현행 규제 조항과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료방송시장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전(ex ante)규제를 사후(ex post) 규제로 전환하고,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법 개정을 통해 방송법과 IPTV법 사이의 재허가 심사기준의 내용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재허가 시 조건 부과의 실무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요금규제를 경쟁상황평가와 연계시키고, 평가 결과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유료방송 사업자에 한정하여 요금 승인제를 유지하되, 여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계적인 시장점유율 상한을 적용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는 규제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로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방송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결합지배력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현행 경쟁상황평가 방법론을 보완하고 규제 공백의 가능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방송시장 특유의 경쟁관계를 반영하여 기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의 보호를 위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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