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용대기상태의 휴대전화는 실제로 통신이 행해지지 않더라도 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통신기지국과 교신을 하게 되므로 그 위치가 파악될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파악되면 상세한 이동프로파일이 작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로 인한 이동프로파일의 작성은 범죄자를 감시・추적하거나 체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위치정보 수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다룬다.<BR>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통신사실을 전제로 한 통확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용대기상태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문제를 판단할 기회를 가졌으나 이를 심사하지 않았다.<BR> 독일의 경우 초기의 수사실무에서는 형소법의 통신감청조항(제100a조)에 따라 이러한 위치정보가 수집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6년 이러한 위치정보의 수집에는 사람 사이의 통신이 없다는 이유로 통신감청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08년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 제100g조에서 이전의 ‘통신접속데이터’ 개념이 ‘트래픽데이터’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입법자는 이제는 제100g조가 통신접속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대기상태의 위치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제100g조 자체에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2017년에 비로소 전기통신감청령에 이용대기상태의 위치정보의 수집요건이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형소법 제100g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BR> 오늘날 위치정보는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쉽게 수집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테러와 같은 중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용대기상태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용대기상태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수집은 통신의 비밀이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는 것이 적합하다. 감시수단으로서 이용대기상태의 위치정보가 장기간 수집되면 이동프로파일이 작성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인 위치정보에 준하는 정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정보가 수집될 대상은 적어도 통신감청 대상범죄와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한 범죄로 제한되어야 하고, 사실관계의 조사나 피의자 소재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장래 또는 실시간 수집으로 제한하고 저장해서는 안 된다. 허가조항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법관유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긴급한 사유는 실시간 위치정보의 수집에만 허용하고 과거의 위치정보 수집에는 허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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