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산업현장에서의 인재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회적 논란 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이어졌다. 실제 중대재해처벌 법의 제정은 영국의 관련 법제의 영향이 크지만, 우리가 시행중인 동 법은 영국과 달리 경영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 진되었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 내용에 대하여 자유민주 주의체제 국가가 지양하여야 하는 법제의 구조와 방향성을 갖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 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확산시키고, 행정부 주도로 전문성 이 담보된 안전조치를 구체화 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의 실현을 위해 탄생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 여 산업계 즉, 재계와 노동계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계는 동법에 대하여 경영주 등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한 것은 산업안전 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처벌강화와 5인 미만 작업장까지 전면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의 제 정에 있어서 선거 공학적 기재에 치우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 서 동법의 시행으로 헌법의 기본원리 및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중 요가치가 훼손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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