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북한에 대한 법제정비지원은 그 내용상 특히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제정비지원의 성격을 지니는 ODA로서의 법제정비지원과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의 법제정비지원으로 그 성격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하여 의도하는 법제정비의 지원은 바로 현재 발생해 있는 남북한 법체계 상호 간의 간극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남북 상호 간의 교류가 보다 확대 · 정착되어 향후 통일로 가는 과정이 진행될 때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충돌을 사전에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지작업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남북 상호 간의 법제통합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하여 지원되는 법제정비는 법치주의의 정착과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점진적으로 북한을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상국가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BR 이와 같은 법제정비지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수원국인 북한에서의 법제정비지원사업의 수용주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조직법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의 직접적 담당자는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가기관이 되겠으나, 그 실질적인 역할의 수행은 법률가가 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제정비지원에 대한 수용의 기능적 주체는 마땅히 법률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률가의 일반적인 범주로서 우리는 북한의 변호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BR 북한은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북한의 체제상 북한 변호사제도의 본질은 그 인민적 성격에서 표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의 변호사제도와 본질적인 차이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법제정비지원 과정에서 북한의 변호사와의 교류를 시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본질적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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