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종이형태의 상품권(이하, 지류 상품권)과는 별개로 이러한 상품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1999년 상품권이 폐지된 이후 신유형 상품권뿐만 아니라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없으며, 모두 표준약관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유형 상품권이 적용을 받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동 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동 논문은 신유형 상품권을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보는 지류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신유형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상품권에 상품권에 표창되어져 있는 권리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청구권에 해당하는 재산권으로 그 표창되는 매체가 지류형 상품권과는 다르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다. 사권의 정보가 저장된 매체가 전자카드 등에 저장되는 형식인지 아니면 전자문서 형태인지 등에 따라서 권리 이전과 행사에서 행태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지류가 전자카드 또는 전자문서로 바뀌었을 뿐, 상품권의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류형 상품권과 동가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유형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모체인 지류형 상품권의 법적 성격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유가증권 법정주의에 의하면 발행에 법적 근거가 없는 지류형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 즉, 전자유가증권을 IT 기술의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유가증권법정주의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모체인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유형 상품권을 법적 유가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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