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냉전과 한국전쟁의 국제정세에서 미국은 일본을 우방국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일본은 ‘조기강화’를, 미국은 ‘미군의 일본주둔’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연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에 주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일본을 재군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일본은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재군비에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대일강화조약에 서명하고,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된 이래 일본의 보수세력들은 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헌법을 개헌하지는 않았지만, 미일안보 차원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시켜왔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써 군력보유와 교전권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전후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이미 공동화되었다. 일본은 헌법과는 별도로 국제공헌이라는 명목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구체화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국으로써 지위를 명확히 하는 대신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는 국제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자위전쟁을 가능케 하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일본은 자위대 존재를 보편화하고 그 필요성(needs)에 국민적 합의를 확립시키려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왔다. 많은 일본인이 헌법 9조와 자위대 사이에서 모순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은 이러한 헌법의 공통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헌법을 공동화시키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위대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대로 자리매김한 상태에서 헌법개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9조야말로 테러와 전쟁이 만연한 시대에 일본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확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제9조의 유지가 안전보장정책에 유용한 조항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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