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프랑스의 경매법에 관하여는 2006년 부동산 집행절차의 전체 모습을 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집행절차 및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절차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것에 의해서, 프랑스의 새로운 부동산 집행절차법 체계가 확립한 것이다. 이들 규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06년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2191조 제1항에서 1991년 법의 원칙적인 적용 가능성이 정해졌고, 2006년 시행령 제1조에서 1992년 규정의 원칙적인 적용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보충적으로(특히 집행법관이나 이의신청 등 총칙적 규정을 중심으로) 부동산·채권집행에 관한 규정이 부동산 집행절차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다.<BR> 프랑스에서의 부동산 담보는 부동산 선취특권, 부동산 질권 및 저당권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종류로는 법정 저당권과 약정 저당권이 있고 전자로서는 배우자의 법정 저당권, 후견인의 법정 저당권, 정부 기타 공공단체의 법정 저당권, 판결에 의하여 저당권이 있다. 이 중 부동산 선취 특권 및 법정 저당권은 법정담보권이며, 약정담보권로서는 부동산 질권과 약정 저당권이 있게 되는데 그 차이는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점유가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느냐는 점이다. 또한 새 법은 저당권에 관한 새로운 제도로서 2가지 물권을 창설하고 있다. 1가지는 재충전 가능한 저당권이다. 이는 극도의 소액의 범위 내에서, 설정계약에서 합의된 채권 이외의 채권의 담보로 향할 수 있는 저당권으로 정의된다. 이것에 의해서, 채무자가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고, 당좌예금 계정이나 대환 신용계약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른 1가지는 저당권자 얻는 평생 대출이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리버스 모기지의 프랑스 판이다. 다만, 이는 저당권의 신종이 아닌 금융기관을 채권자, 자연인을 채무자, 저당권자 대출계약에 관한 특칙 규정인데, 만기가 채무자의 사망 또는 부동산 양도시에 도래하는 대출액이 채무자의 사망 시의 부동산가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특약 등을 포함한 계약으로 알려졌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 제도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BR>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경매절차의 일반적인 상황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 부동산 집행절차의 개요, (2) 압류와 동일시되는 지불최고, (3) 매각 준비 행위, (a) 부동산 현황조서, (b) 절차 결정 기일의 소환, (c) 매각조건 명세서, (d) 채권신고, (4) 절차 결정일, (6) 매각 (a) 공고, (b) 경매, (c) 매각대금의 지불, (d) 매각판결, (e) 강제매각의 효과, (f) 매각가액 증가경매, (g) 재경매, (5) 배당절차 (a) 합의배당, (b) 사법배당 등의 순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내용을 통하여 프랑스 민사집행법의 연구방법을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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