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유럽의회조사처는 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중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 입법평가 기관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분석하여 만들어진 기구로 그들의 접근은 입법평가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BR> 입법영향평가는 입법의 영향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평가 및 예측,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등에서 입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 법제화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형태의 입법영향평가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BR>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영향평가에서는 장래 EU의 입법적 또는 비(非)입법적 행위가 정당화될지, 그리고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최선의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할지를 평가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한다. 영향평가는 다루어야 할 문제를 인지 서술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정책 옵션을 구성하고, 이러한 옵션의 영향을 평가하며, 기대되는 결과를 어떻게 모니터할지 설명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의 설정은 최근 입법영향평가의 중요한 트렌드로, 법안 준비단계에서부터 설계를 검토하는 촘촘한 접근이 중요하다.<BR> 유럽의회조사처가 발간하는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 옵션에 대한 정량적 경제 비용 영향, 사회경제영향, 기본권영향으로 구분하여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개별적 법률에 있어 영향분석을 위한 접근방식의 범주를 어떻게 하고 있고, 위의 3가지 평가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사항의 검토를 통해 사전영향평가의 바람직한 비교 모델로 활용가능할 수 있다.<BR> 유럽연합의 입법영향평가는 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의 관점도 중시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평가는 정량화시킨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모든 평가가 잠정적일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투명성확보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등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복수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전적 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 영향평가제도는 참고모델로 활용이 가능하다.<BR> 한국에서도 더 좋은 입법(Better Legislation)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지원방식으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 커지고 있고, 관련 입법시도도 있었다.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입법평가 방법론은 우리의 입법평가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법률적 근거는 없으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입법영향평가의 비교평가 모델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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