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중에서 (1)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의규정 및 (2) 「보험정보」를 신용정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부분을 소재로 하여 이 법률이 보험업에 적용되는 양상을 검토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 경과를 통해, 이 법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해석상의 문제점을 밝혀보았다. 첫째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와 개념을 같이하면서 그 “활용” 측면에서의 어려움까지도 이어받은 문제가 있다. 특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가명정보를 보험업에서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본래의 신용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신용정보법 체계는 그와는 성질이 다른 「보험정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양자를 “신용정보”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리면서도 신용정보법의 기존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정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라는 하나의 단어가 경우에 따라 “본래의 신용정보”를 가리키기도 하고 「보험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를 가리키기도 하는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차후 신용정보법을 개선하게 될 때에는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을 바로잡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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