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용자의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광고 효과를 높이는 대안으로 네이티브 광고가 각광받고 있다. 기사형 광고는 기사 형태의 외관을 취함으로써 이용자의 기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네이티브 광고의 한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기사형 광고에 대하여 신문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언론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동안 광고를 일반정보와 구분하는 것에 관련 규제들이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광고와 정보를 구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언론사 등에 강력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광고의 홍수 속에서 기만적인 광고로 인한 위험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네이티브 광고가 언론사와 광고주,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네이티브 광고와 대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기대하는 이익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이때 상충되는 기본권들이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네이티브 광고는 네이티브 광고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광고와 정보를 구분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수범자에게 남아있는 측면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BR 본고에서는 현재 네이티브 광고 규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네이티브 광고의 개념과 그 요소를 살펴보는 것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관련 규제의 개선점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의 ‘부당하게’의 의미와 법문에서 갖는 법적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법규에서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구분’의 구체적인 방법을BR제시하거나, 독자가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두게 함으로써 법준수 효력을 인정해 수범자가 안정적으로 법을 준수하게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규제는 법적 규제 이전에 사업자 자율규제 영역에서 도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때 자율준수의 내용과 방향은 법규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일 때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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