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우리 정부가 해외 파병 등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미군 관련 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AQ 등 반미세력들로부터의 테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9・11 테러에서 경험하였듯이 오늘날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살상방법을 사용하는 등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테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 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개정,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개정, 개선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테러범 수사의 특성상 일반 형사법의 원칙이 완화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테러 관계기관의 권한남용 가능성 도 상존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인권과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대 테러활동 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대테러법제 및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점 등을 논의 및 검토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테러방지법의 개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괄하여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테러방지법 개선방향 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테러범죄의 특성상 어느 한 기관의 정보력 및 수사력만으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 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상호간의 유기적 공 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테러의 방지는 효과적인 정보활동의 강화 없이 불가 능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정보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통신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 감시 등에 각종 조치, 절차 등을 마련하여 입법에 반영하여 할 것이다. 셋째, 테러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 형사법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이에 따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요건과 절차 등을 가능한 명확하게 테러방지법(내지 시행령) 등에 규정하여 이에 대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기관과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전제로 두 권한을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에 귀속시키고, 테러 관계기관들의 조직과 권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 째, 테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국제 사회의 의지와 협력이 중요하며,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신에 입 각하여 범죄인인도, 관할권 등의 규정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현행 테러방지법(내지 테 러관련법) 하에서는 테러자금 추적과 이를 동결조치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테러방지법(내지 시행령) 등을 개정, 개선할 경우에 그 테러자금에 대한 추적과 동결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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