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소비자신용보험은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채권자 위주의 위험담보에서 탈피하여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신용보험은 대출채권의 부실화 위험을 최초의 채권관계에서부터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상품 간의 연쇄적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그러나 소비자신용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무관심과,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소비자신용보험의 장점을 잘 발현시키는 것만으로도 대안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진 금융상품이라도 그 운용에 있어 적절한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출채권자와 대출채무자라는 경제력의 우열은 자율적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신용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운용을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긴 결과 그들의 수익모델로 전락시키고 만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선제적 규제가 필수적이다. 소비자신용보험의 활용을 위한 금융기관 유인책으로 단체소비자신용보험의 강제화, 소비자신용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완화, 악성다중채무자에 대한 소비자신용보험료 지원, 보증·신용보험과 소비자신용보험의 패키지상품개발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비자신용보험가입자에 대한 대출이자의 인하, 소비자신용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파산, 회생, 신용회복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 대출상품 판매시 소비자신용보험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비자신용보험의 운용상 폐해를 막기 위해 최저보상율과 적정최대보험요율의 확정, 비적격자의 보험가입금지, 대출금상환 등의 경우 보험의 강제종료, 대출변경 등의 사유발생시 보험회사와 공유할 의무부과, 단체소비자신용보험의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부과, 위반시 제재조항 등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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