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논문의 작성 목적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현행 법률 내에서 활용 방안에 관한 필자의 소견을 밝히는 것이다. 현재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공지능의 창작활동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연구주제는 주로 인공지능이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이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제와는 달리 인공지능이 현실적으로 창작한 것의 현행법 안에서의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BR 이 논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창작행위의 관점에서 창작주체 대리인으로서의 인공지능에 관하여 논의한다. 즉 인간을 본인으로 하고, 인공지능을 대리인으로 하는 창작대리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업무상저작물에 관해서 논의하면서 규범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파고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둘째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활용방안으로서 신탁제도에 관해서 논의한다. 다만 이 내용은 제안의 수준이다. 셋째로, 인공지능 창작물과 관련하여 보호기간 문제, 출원 제도, 등록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다. 이 모든 문제는 입법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시론적인 성격의 논의이다.BR 결론에서는 기존의 법리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자는 점을 강조했다.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거나 규범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는 적용을 통한 부작용, 위험이 수반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리에서 해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최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 도저히 해결 방안을 찾아 볼 수 없을 때에 새로운 규범의 창설이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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