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영국법과 미국법 모두에서 법인격부인은 별개의 법인격의 남용에 대 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적 구제책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법 인격부인론은 영국과 미국에서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영국법제에서는 법인격부인은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좁혀 나간 반 면, 미국에서는 법인격부인이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로 활 발히 적용되어 왔다. 이에 영국법에서 법인격부인의 적용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영국법에 서 법인격부인의 적용을 축소한다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대한 모회 사의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직접책임론 적용 의 확장을 통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법인격 남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 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법인격부인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에 따른, 직접책임론의 확대는 특히 다국적 기업과 관련하여 법인격의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영국 법원의 필수적이고 적정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직접책임론의 기준은 불명확한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직 접 책임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예측 가능한 결 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영국법 체계하에서의 적 접책임론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는 법인격부인의 적용 범위가 넓고 잠재적으로 많은 형태의 기업 남용 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책임론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찾기 가 어렵다. 본 고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의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직접책임론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비교법적 시각을 근거로 살펴볼 것이다. 즉, 법인 격부인론의 쇠퇴와 함께 영국법에 근거한 직접책임론의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두 가지 법리가 미국법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를 살펴봄으로써 영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법적 형평성 및 확실성의 관점에서 직접책임론을 평가하 고, 이러한 영미법하에서의 직접책임론과 기존의 엄격한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에서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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