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군기시는 조선시대 군기제조를 관장하던 정3품 東班職이다. 조선전기 군기시에는 도제조와 제조 아래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 14명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17세기를 전후하여 발발한 두 차례의 전란으로 군기시의 직제와 무기 제조 방식은 크게 바뀌었다. 군기시의 무기 제조에 영향을 준 것은 훈련도감을 비롯한 중앙군문의 설치, 조총청과 화기도감 등의 무기제조 권설아문 등의 설치였다. 여기에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 공인이 무기를 조달하면서 군기시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군기시의 재정 악화는 정과 부정을 충원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1719년(숙종 45)에 이르러서는 정과 부정이 전면 폐지되기도 했다. 그 결과 18세기 군기시는 종4품의 첨정 아래 총 10명의 관원으로 운영되었다. 군기시의 직제가 치폐를 거듭하는 사이 인사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군기시는 병조의 屬衙門이지만 동반직이기 때문에 조선전기부터 문관들이 출사하여 사환하던 기관이었다. 그러나 무과 출신의 사환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군기시는 점차 무관들의 사환로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정을 제외한 참상관은 문관과 무관이 교대로 제수되었고, 정과 부정이 혁파된 18세기부터는 대부분 무관으로 임명되었다. 군기시가 점차 무관의 사환로로 활용되자 일각에서는 西班職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18세기 후반에는 무과 출신의 虛司果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1790년(정조 14)에는 군기시정을, 1804년(순조 4)에는 무관 서얼을 소통하기 위하여 군기시부정을 차례로 복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기시정은 정3품 당상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陞資職, 군기시부정은 정3품 당하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자직으로 변모하였다. 군기시는 끝내 서반직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조선후기 사실상 서반직으로 활용되었다.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六典條例』에서는 군기시를 「兵典」에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군기시의 서반직화 양상을 반영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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