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조선정부의 관료들은 재정문제의 원인은 사치라고 이해하였다. 조선정부는 절용론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정부기구를 줄이면서, 농업 분야에 과세하는 틀을 유지하는 입장이었다. 이와 다르게, 정약용은 재정문제의 원인을 재원의 고갈과 지출의 증가로 보았다. 재원의 고갈은 농업의 부진과 생산의 저하였다. 정약용은 농업에만 세를 부과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대안으로 다른 산업에도 과세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관리할 정부기구의 설치도 제시하였다. 이것은 당시 조선정부의 관료들의 진단 및 대안과 달랐다. 정약용은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중앙의 관료들에게는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조세체계의 구축과 환경의 조성을 요구하였다. 지방의 수령들에게는 산림천택의 관리와 철저한 세원파악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체제의 운영을 위해서 민의 역할을 설정하였다. 정약용은 민을 대민과 소민으로 구분하였다. 부유한 대민들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천택의 관리와 목장과 같은 생산수단의 증설 그리고 권분과 같은 지출의 일부를 담당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가난한 소민들에게는 교화를 따르며 통치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때 대민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안하였다. 관직의 수여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민의 정치참여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정약용은 당시 현실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계층의 본분을 인정하였다. 본분은 직업과 소득에 따라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정약용은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 우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기술직으로 진출은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술직으로의 진출이었지, 정치참여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정약용의 재원확보구상은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의 동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직능에 의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었다.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이 필요하였으며, 관료들에게는 관리및 개발자의 역할을 부민에게 생산의 증대와 납세, 정부지출의 일부 부담을 요구한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황파악과 재원의 개발 및 관리가 수반되고 이를 받쳐주는 민들이 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수령으로 대표되는 지방행정관료들은 이전의 치자의 지위에서 자본의 생산에 도움을 주는 지위 혹은 조정자로 그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었다. 정약용이 요구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생산 및 유지를 담당하는 역할은 당시 농업중심의 생산구조가 상업, 광업 등의 다른 산업이 ‘성장’하고 있었던 조선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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