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문성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조합에 의해 시행됨에 따라, 시공자 등 관련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의 유착 비리, 부당한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 공무원의 뇌물 등 수수, 범죄단체의 개입 등의 부패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래로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부정과 비리에 대한 제재는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부패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0년부터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인 시장 등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공공관리제’가 도입되었고, 조합은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관련 업체의 선정 및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공공관리제가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어렵게 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5년부터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를 조기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6년 고시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의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정함에 따라 조속한 시공자 선정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공공지원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투명화와 부패방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부패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시행, 자금지원의 한계, 퇴직 공무원과 관련 업체들 간 유착 비리 가능성 등이 공공지원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지원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공지원제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 있게 하고,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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