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숙종·영조대 시행된 大王大妃 上尊號儀를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존호의는 대상의 功德을 칭송하는 이름인 尊號를 올리는 의례이다. 조선에서는 존호 奉上의 대상을 국왕과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로 한정하여 왕실 구성원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상존호의는 조선초기부터 왕실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지만, 『國朝五禮儀』에는 편입되지 못하다가 『國朝續五禮儀』 단계에 이르러 마침내 국가전례로 공인받았다.<BR> 대왕대비 상존호의는 최초로 조선에서 대왕대비로 승격한 貞熹王后에게 성종이 존호를 올린 뒤로 숙종대 이전까지 대왕대비의 지위를 공인하는 상존호의만이 거행 되어왔다. 숙종은 대왕대비에게 지위를 공인하는 존호가 아닌, 慶典을 기념하여 존호를 가상한 상존호의를 처음 시행하였다. 숙종은 재위 초반부터 왕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존숭 대상과 함께 의식을 주최하는 대상도 주목받을 수 있는 ‘의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인조의 계비였던 莊烈王后의 회갑을 기념하여 前例에 없던 존호를 가상하고자 하였던 것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하는 숙종의 취지에 부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BR> 하지만 조선초기부터 시행되어 왔던 상존호의는 국가전례서 상에 명문화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숙종은 장렬왕후의 가상존호를 기획하면서 선대에 시행되었던 상존호의의 절차를 참고하여 의주를 정비하였다. 장렬왕후 상존호의가 시행되면서 대왕대비 상존호의는 지위를 공인하는 상존호의와 더불어 존호를 가상하는 상존호의까지를 포괄하게 됨에 따라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숙종은 상존호의의 외연 확대와 의주 정비를 통해 대왕대비 상존호의의 定例化를 이루었다.<BR> 영조는 ‘繼志述事’를 표방하며 대왕대비 상존호의에 주목하였다. 영조는 仁元王后에게 시행된 지위를 공인하는 상존호의에 장렬왕후 상존호의의 의주를 사용함에 따라 하나의 의주로써 지위를 공인하는 존호와 가상존호, 두 종류의 대왕대비 상존호의를 시행하는 체제를 구축해내었다. 영조는 뒤이어 두 차례의 존호를 가상하면서 典禮化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1744년(영조 20) 『국조속오례의』에 상존호의 조항을 수록하여 전례화를 이루었다. 이후 전례화 작업으로 상존호의의 정당성을 획득한 영조는 인원왕후에게 10년 사이 다섯 차례의 존호 가상을 단행한다.<BR> 이처럼 대왕대비를 존숭의 대상으로 한 상존호의는 왕의 효심과 대왕대비의 권위를 동시에 드러내줄 수 있는 의례라는 점에서 왕실의 특수성을 천명하여 왕실의 위상을 확립시켜주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대왕대비 상존호의의 성격은 이후 상존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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