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사업조직 재편에서 이전가격세제의 문제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OECD 이전가격지침상 사업조직 재편은 이전가격세제의 대상이 되는 이전거래에 적용된다. 사업조직 재편 그 자체에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 되고 과세상의 목적에 따른 기능․위험․자산 분석은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역할을 할 뿐이므로, 그 분석 결과만을 두고 사업조직 재편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사후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조직 재편에 따라 이어지는 보상에 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조직 재편에서 인정되는 광범한 경영상의 재량을 고려하여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사업조직 재편에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보상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보상 그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조건까지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BR> 다만, 사업조직 재편에 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때 실무상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기준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에 과세상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능․자산․위험 분석 결과가 그대로 사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현행 관련 법령상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실체적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을 위하여 대법원의 상법상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판시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위 대법원의 판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추상적 법원칙이나 서류상의 증빙,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따라서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실천적 한계가 있다. 오히려 과세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FAR 분석과 같이, ‘상업적 합리성’ 판단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적 독립기업 원칙 테스트(hypothetical arm’s length test)”를 참고할 만하다. 둘째, 보상의 형태에 대하여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이 개입되는 경우 이러한 무형자산 및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가치평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OECD 이전가격지침과 이에 따른 현행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전거래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 무형자산을 확정한 뒤 거래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은 제외하여 가치평가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무형자산 역시 실제 사업조직 재편의 거래 당사자인 관계회사들 사이에서는 ‘프리미엄’과 같은 이름으로 거래조건에서 고려되고 있으므로 실제 대상거래에 부합하고 당사자들이 의도한 거래내용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치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Disclaimer: All third-party content on this website/platform is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is provided on "as is" basis without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Use of third-party content does not indicate any affiliation, sponsorship with or endorsement by them. Any references to third-party content is to identify the corresponding services and shall be considered fair use under The Copyrigh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