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양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공급자가 행하는 표시·광고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급자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를 통하여 이를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법 제1조에 따르면 동법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소비자보호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호 대상으로서의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동법을 살펴보면 소비자를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고 있는 다른 소비자보호법들의 소비자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다. 그 차이에서 중요한 내용은 재화등의 최종적 사용 여부,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의 사용 여부인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법집행 대상이 상이해지고 표시광고법의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들에 규정된 소비자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소비자 개념의 상이성이 법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로 인한 법적용의 혼란 가능성을 이론적, 실무적 관점에서 논의해본 후 주요 국가들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들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동법의 법적 성격에 맞는 소비자개념을 정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일반 소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Full Text
Paper version not known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

Disclaimer: All third-party content on this website/platform is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is provided on "as is" basis without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Use of third-party content does not indicate any affiliation, sponsorship with or endorsement by them. Any references to third-party content is to identify the corresponding services and shall be considered fair use under The Copyrigh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