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는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 등 각 영역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그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 관련 조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조례제정의 범위, 지방의회의 인사와 예산편성권, 입법활동 보좌 전문인력 부족 등 지방의회의 고질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나 정무적인 판단, 여론 반영 등으로 인해 실제법안처리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가칭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의 분권과 지방 내에서의 분권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바, 앞으로 펼쳐질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지방의회 운영과 권한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신설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거나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제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독립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례제정 등 관련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있는 자나 법학 전공 석,박사 등을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보좌관)으로 적극 채용하는 안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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