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자연 생태계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삶을 지탱하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의 필수사항에 해당한다. 자연 생태계 질서의 파괴나 자연환경의 오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 범위가 매우 넓고 그 피해액 자체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 액수도 대단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환경책임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은 환경책임법 제정 전 일반배상책임보험, 수질오염책임보험 및 舊)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으로 흩어져 운영하였다. 환경책임법을 제정한 후 현재 독일에서는 新) 환경책임보험모델이 성립됨으로써 기존의 보험을 흡수하여 운영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을 연구함에 있어, 특별약관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다음의 사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보험자의 담보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특별약관은 점진적 오염을 담보하고 육해공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손해를 담보한다. 둘째, 보험사고에 대한 논쟁이다. 독일 책임보험일반약관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보는 ‘손해사고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약관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최초 확정’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사항들, 총 16개의 내용들을 살펴본다. 독일 특별약관 담보배제사유를 검토 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책임보험약관에서 인정되는 담보배제사유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넷째, 특별약관상 인정되고 있는 보험자의 추가적인 책임기간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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