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논문은 서해 갈등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휴전회담의 해상경계선 논쟁을 재조명한다. 휴전회담에서는 도서 관할권과 연해의 폭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해상경계선과 ‘관련된’ 협상으로 간주된다. 공산군은 경기도-황해도의 도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하자는 입장이었다. 유엔군은 이에 반대하면서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서해 5도 확보에 주력했다. 연해의 폭은 합의하지 못했다. 정전협정은 해상경계선과 연해의 폭에 관한 내용은 없고, 도서 관할권 규정만 들어간 불완전한 합의였다. 정전협정의 공백은 사후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북측은 주요 계기마다 도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하려던 희망을 소환했다. 남측은 북방한계선(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삼고자 했다. 양측의 뜻은 상대방의 거부로 인해 관철되지 못했는데, 도계선과 NLL 모두 정전협정에 없는 선이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정전협정에는 해상경계선 규정이 없다는 사실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타협은 이러한 사실과 현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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