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경관조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건축물과 광장, 조경, 역사적 모뉴멘트 등에 옥외조명이 설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쇼핑용 복합건물들은 옥외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에 따라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대형 쇼핑용 복합빌딩에 옥외조명을 과다하게 설치함으로써 광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미 광공해에 대하여 선진외국에서는 조명조례와 광공해대책가이드 등을 제정하여 쾌적한 조명환경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br/> 이에 본 연구는 주로 야간에 많이 이용되는 3개의 복합쇼핑 빌딩에 설치된 옥외조명의 광공해의 발생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물의 표면휘도, 보행도로의 수평면조도 및 연직면조도를 직접 현장에서 측정기구로 측정하여 CIE기준과 비교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확산형조명기구가 보행도로에 설치됨으로써 눈부심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cut-off 조명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물외관의 옥외조명은 건물의 인지도와 광고를 강조하기 위하여 휘도값을 크게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로에 면한 건물표면의 측정휘도값이 CIE기준과 비교했을 때 2배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보도의 연직면 조도비도 권장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광공해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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