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로마규정의 이행법률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핵심범죄에 대한 ICC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국내 법원이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로마규정 제28조의 지휘관 및 상급자 책임에 상응하는 위법률 제5, 15조와 로마규정 제70조의 사법방해죄에 상응하는 위 법률 제16조의 범죄는 위 제7조의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로마규정 제28조, 제70조에 대한 ICC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이 실체 판단에 나아가야 하는지 문제된다.BR 지휘관 및 상급자 책임에 관한 제5조는 그 입법형식에 비추어 하급자의 핵심범죄에 대한 공범규정임이 비교적 명백하다. 제15조의 경우 독자적인 형이 규정되어 있고 과실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의 통설적 견해이나, 로마규정과 독일 국제범죄법과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위 조항을 분석하여 보면 제15조 역시 제5조와 동일하게 이를 공범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독자적인 범죄로 본다면 법정형이나 인과관계의 문제가 설명되지 않고,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 처벌조건을 고려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제7조의 면소규정은 핵심범죄의 공범규정인 제5, 15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BR 한편, 제16조의 사법방해죄에 대하여는 제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나, 로마규정의 취지와 상호주의와 관련한 국내 입법례에 비추어 제7조를 유추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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