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Blue Helmet’이라 불리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주요 제반활동 중 하나로 유엔, 회원국, 접수국 간의 글로벌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오늘날 유엔평화유지활동의 규모가 확장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하는 접수국의 피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0년 UN 아이티 안정화 활동(MINUSTAH) 중 발생한 콜레라 전염병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의 책임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유엔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유엔의 배상책임을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은 회원국으로부터 파견된 군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의 통제 하에 놓인 후에도 사실상 파견국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네덜란드 대법원은 Nuhanovic v. The Netherlands 사건에서 처음으로 파견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논문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파견국의 배상책임에 주목하여 동 판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피해를 야기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가 파견국에 귀속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과 파견국간 배상책임의 분배를 논하는 것은 기존의 유엔 중심적 배상책임 체제로부터 벗어나 양자 간 균형 있는 관계를 도모하고, 접수국 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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