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기일 에서 이의진술과 그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로써 배당을 받지 못 할 자이면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권자를 ‘배당기일 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1 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등 그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당이의에 관계된 당사자들 사이의 상 대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초 권리 없는 피 고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이상을 원고가 보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민사집행 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 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 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 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 배 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 제된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집행권원을 소지한 채권자,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자 및 가압 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유무에 따 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였다 면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는 묻지 않는다. 한 편, 배당요구가 불필요한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제3 호․제4호)의 경우 배당요구나 배당이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이 득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그러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 중 집행력 있는 정본 을 가진 채권자나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에 따라 배당이 의한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였음을 비판할 수 있 음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의 입법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제소권자를 이의한 채 권자로 한정하였다고 새겨야 한다. 집행권원 소지채권자나 가압 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로서 이미 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한 전제로서 배당이의를 요 한다고 하여 가혹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배 당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만성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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