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일본에서 내부자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1988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서였다. 현재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내부자거래 규제의 대상자의 범위를 회사관계 자(제166조 제1항 본문 전단), 전 회사관계자(제166조 제1항 본문 후단), 정보수령자(제166조 제3 항)로 한정하여 규정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내부자거래의 회사관계자 해당요건과 관련된 최근 도쿄지방법원 판결(東京地裁 2019.5.30.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취소 등 청구사건)이 있어서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는 회사관계자(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가 상장회사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알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5호는 상대방법인의 임원 등으로서 계약담당임원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당해 중요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판결의 주요 쟁점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여름부터 주간사증권회사의 영업담당자가 미공개의 공모증자정보를 일부의 기관투자자에게 전 달하고, 이들 투자자가 몇몇 사례에서 내부자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 고, 그 취소를 국가(피고)에 대해 요구한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영업담당자가 법인내부의 회사관계자에 해당하는지와 공모증자정보가 외부에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본 판례 는 공모증자 관련 내부자거래에 대해 금융청이 부과한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인정한 2번째 사안으로서,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 제1항 5호에 따른 거래규제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경우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법인 등의 임원 등이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 제1항 5호에서 말하는 회사관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를 회사관계자로 보는 것을 정당화하는 상황, 즉 중요사실이 법인내부에서 그 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며 또한, 동 호에서 말하는 「알게 된」의 정도로서 중요사실을 구성하는 주요사실의 인식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처럼 내부자거래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법원이 상당히 엄격한 적용요건해당성의 입증을 모든 사안에서 요구하게 되면, 내부자거래규제의 실효성을 현 저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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