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2014. 1. 1. 각 개정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특법 제97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로 규정해 둔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나 지특법에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 19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만 규정할 뿐이다.<BR>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세법 제57조 제 4 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익금에 넣어 과세표준에 가산한다(법인세법 15조 3항 2호).<BR> 납세자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보게 되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즉,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인세법 제57조 제 4 항 규정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을 전제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한 것인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지도 않고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평석 대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8누33038 판결은 이러한 납세자의 주장을 지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로 확정되었다.<BR>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 19 규정의 문언상 의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것임이 분명하고,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개정지방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방세 세수 확보 수단으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동일하게 가져오겠다는 개정취지도 확인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문제점으로 ‘이중과세 방지의 필요성’이 ‘지방세수확보의 필요성’보다도 정책상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도 없는데 함부로 법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한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고, 이중과세 방지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지방세수 확보 필요성에 관한 법취지 부분은 아예 무시한 불합리도 지적될 수 있다. 혹 현행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위헌법률심사제도에 문의하여 시정을 도모하거나 과학적 분석을 거쳐 법개정을 도모할 것이지 법 해석론으로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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