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의약분야에서는 의약용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쟁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공지된 의약물질에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경우와 이 의약물질의 약리효과가 선행 의약물질에 비해 현저한지 여부를 가지고 특허성을 판단한다. 그동안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쟁점은 주로 명세서 기재요건 불비, 신규성 및 진보성이었다. 우리나라 법원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인식하면서, 사후적 고찰 배제, 상업적 성공 등을 부가적인 진보성 판단요소로 고려한다. 본 대상판결은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특히 다수의 선행기술에 해당 특허발명과 관련된 부정적 교시가있을 때 이러한 선행기술을 진보성 판단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판단기준에 의해 판단하는지를 설시하고 있는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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