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문제된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는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보험약관을 해석할 때에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보험약관 거래의 특성상 객관적 해석의 기준이 되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은 비교적 낮게 보아야 한다. 일부 하급심 판례와 학자들은 평균적 고객이 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보험법의 전체적인 구조 아래에서 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 수준의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법률 또는 보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대상 약관을 해석해본다면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는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에서 내린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본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약관 작성자인 보험자의 잘못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보험상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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