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현재 대한민국 방위의 근간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연합방위체제로서, 한미연합사령부(CFC)를 주축으로 하여 미군 4성장군인 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임)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 31일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이 전작권 전환 및 미래연합사 편성에 관한 4개의 핵심 전략문서에 서명함에 따라, 추후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작전전구(KTO) 내에서 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은 곧 기존의 한미연합사를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로 개편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상의 변화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가 논의되면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나 전작권 전환과 연계하여 전·평시 유엔군사령부의 임무와 기능이 어떻게 정립되어 나갈 것인지, 유엔군사령부와 미래연합사 및 한국 합참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이에 따른 동맹 지휘구조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화 경험을 토대로 향후 유엔군사령부의 대안적 역할을 가늠해 보고, 유엔군사령부의 존속 또는 해체시 다루어져야 할 법적 쟁점과과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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