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2011년 개정 상표법 및 저작권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권리자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제도는 손해액이나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내에서의 손해를인정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권리침해자에 대한 제재 효과도 가질수 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장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상표법 및 저작권법에는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없더라도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신설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종래 견해들은 상당한 손해액 인정 제도에 비해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 점,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는 점,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법정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침해가 있다는 사실과 최소한의 손해발생 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유한 실익으로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손해액 인정에 있어 법원에 보다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 손해액 인정 이외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는 실익에 부합할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넓은 재량을 인정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인데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종래 논의들은주로 하한액 설정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지만,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용 요건을 확대하면서 가중 사유를 명시하고, 가중액의 한도는 징벌적 성격을 감안하여 침해죄에서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개선에 있어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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