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논문의 제목은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민사책임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는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이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등기부 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특히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민법과 달리 그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고는 종래에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법적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유취득시효제도 중에서 특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 중에서 우선 제도적 존재이유를 어떠한 시각에서 파악하여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의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요건과 관련한 판례입장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민사책임이 배제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관련 쟁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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