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근래 전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양극화의 해소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분배의 개선을 위해 경쟁법을 포함한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주류적 현대 경쟁법 이론에 따르면 경쟁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경쟁법 집행이 분배의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시장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일부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기업자산의 소유권이 상당한 정도로 분산된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인 경쟁법 집행 강화가 효과적으로 부의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수정하여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경쟁법 집행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집행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쟁법의 주된 목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을 희생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경쟁법제는 독점규제법상 일부 규정 및 다수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경쟁법 집행 역량을 배분함에 있어서 분배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밖에 공정위의 경쟁주창 활동을 분배개선에 집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경쟁당국의 법집행 역량은 희소한 자원이므로 특정한 목표를 위해 투입할 경우 다른 유용한 법집행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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