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 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된 이후 성과주의(기반)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이 이원화되어 있어 성과관리의 근원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와는 연계성 이 없어 정보 산출의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성과보고서가 사업원가와 성과의 연계를 밝히지 못하는 문제 가 있다. 성과관리체계와 사업예산체계를 실질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으 로 포함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하고, 성과계획서, 예산서, 성과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 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성과정보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작성항 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사업명은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와 속성을 제시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시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 및 제3 자가 성과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예산부서와 실국(부서)만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 서 작성과정에 참여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의회 및 검사위원의 감시 및 통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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