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유통산업 자유화조치 이후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한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 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 일, 온라인 판매 활동 금지 등 제정 취지와 명칭이 무색하리 만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 며 향후에는 규제 일변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중소유통업을 지원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유통산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중소유통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유통산업 발전법」의 주된 법적 역할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진흥이었다면, 지금은 대・중소유 통기업 간 상생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중소유통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과는 별도로 중소유통상인 보호・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중소유통 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중기부 소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유통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유통업 육성법」제정에 관한 타당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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