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의약품은 다른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등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의약품은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오남용했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 판매, 사용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역시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약품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광고규제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밖에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이 있다. 특히, 약사법에서는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사전광고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지나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차단될 위험이 있어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약사법에서 의약품 광고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규제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고, 약사법상의 의약품 광고 규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지도 고찰하였다. 특히, 향후 약사법이 개정된다고 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 중 하나인 의약품 사전심의규정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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