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법원의 역할 또는 기능, 재판절차의 방식, 나아가 공정하고 적정한 분쟁해결의 모습 등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한다.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규정함에 있어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 사법참여 또한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와 공정한 재판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중요한 가치이다. 국민의 사법참여는 법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민사재판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년 민사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절차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접목하여 다수의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그 다수의 조정위원들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역할을 하여 평의를 거쳐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배심조정을 도입할 것을 의결하였다.BR 배심조정은 법률 개정 없이 손쉽게 민사 분쟁해결에서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그 절차의 장단점과 더불어, 그 도입근거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재판절차는 공개되어야 하고, 법원에서의 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배심조정은 그 절차운영은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유사하나, 근거법령이 민사조정법이므로 그 평결의 효력 등에 있어서 민사조정법의 적용을 받으며, 민사소송법상 판결문 공개 등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라도 배심제도적 요소를 반영하면 사법발전위원회가 의도한 바와 같은 사법신뢰도 회복이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도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도입을 의결한 배심조정에 대하여 춘천지법, 장흥지원 등에서 시행되었던 시민참여재판의 모습과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재판에 요구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와 민사조정에 요구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배심조정이 민주적 정당성에 기여하는지, 특히 일반시민의 사법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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