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의 인프라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B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구성요소로는 위치정보와 지도정보, 배경, 캐릭터, 기타 등장물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위치정보와 지도정보의 저작권 침해가능성은 낮은 반면, 캐릭터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면서도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적합한 구성요소이다. 반면, 배경이나 기타 등장물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으로 보아 침해를 부정해야 하는 많은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빅데이터 이용 역시 공정이용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는 것이 산업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보여진다.BR 아울러, 우리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차후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빅데이터와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대한 논의 역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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