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로테르담 규칙은 유통가능 운송서류의 양도에 의해 소지인의 권리가 양도되며, 또한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는 통일법제를 제정하였다. 즉, 로테르담 규칙 제57조는 소지인이 운송서류를 인도 또는 배서함으로써 운송계약에 명시된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제58조는 소지인의 권리행사여부에 따라 소지인의 책임이 달라집니다.<BR> 따라서 로테르담 규칙이 통일된 법제로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도가능 운송서류를 소지한 자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권리가 이전되며, 양도가능운송서류의 소지인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책임을 부담하는 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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