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국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구체적 의사결정을 위임하고 정당화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대표는 개념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조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피대표자를 제대로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처럼 형식화된 대표기능이 자유위임원칙으로 정당화되어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BR 민주화 이후에도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수준 내지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와 같은 대표기관의 대표기능과 이들과 국민을 매개하는 정당과 같은 중개기관의 중개기능을 실질화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가 피대표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할 것인데, 그 핵심은 대표자가 피대표자에게 반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선제적 조건으로 대표자의 활동이 투명성을 띠어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형성된 피대표자의 의사에 대해 대표자가 반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피대표자의 의사와 지나치게 유리되어 더 이상 신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표의 투명성-반응성-책무성이 확보될 때, 대의제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헌법상 대의제를 구성하는 요소인 개인적 대표로서의 대통령의 대표기능, 집단적 대표로서의 의회의 대표기능, 그리고 국민과 대표의 중개자로서의 정당의 중개기능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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