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조선시대 소송에 관한 여러 연구 덕에 소유권을 지키려는 행위와 의식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을 진행할 때 동반되는 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소송이 제기될 때 소송주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많았음에도 왜 당시 사람들은 주저 없이 訴를 제기하였는지 근본적인 부분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BR> 官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어느 정도 訟費를 징수하였고 이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개인은 얼마큼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어떻게 마련했는지 구체적인 항목과 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訴를 제기하여 好訟사회로 평가받던 당대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BR> 조선 조정은 당초 정책적으로 作紙와 隻在官제도를 통해 과도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질지는 중국 金矢法에서 유래되었는데 지나친 송사를 막기 위해 받던 稅였다. 그런데 점차 시대가 지나면서 본연의 제정 목적은 사라지고 악용되어 폐단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승소를 하고도 오히려 계쟁물을 팔아가면서 질지를 납부해야 할 정도였다. 척재관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이유는 외방인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원고가 피고의 소재지로 가서 起訟함에 따라 무분별한 소송의 제기를 막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제정 목적과 달리 악용되어 소송에서 과도한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BR>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浮費를 발생시켰고, 별도로 소송을 도와주는 外知部도 횡행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었다. 부비로는 술값, 짚신, 노잣돈, 印紙價, 가마와 가마꾼 대여비 등이 확인된다. 마지막은 뇌물로 조선 후기 지방의 수령 및 下吏와 관계가 깊었다.<BR> 소송 경비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비하기도 하였지만 문중이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비용 마련을 위해 승소하여 획득한 계쟁물을 되팔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소송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히 분쟁을 좋아하는 자질구레한 습속이 아니었다.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있었음을 반증한다. 정립된 제도권 안에서 소유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식의 발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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