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공유물분할의 한 방법인 소위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방법이 인정되게 된 경위를 일본과 우리의 판례와 학설의 동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의 인정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상당성 판단의 구조를 일본의 재판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우리 판례에서의 상당성 판단에 적용해 보았다.<BR> 첫째, 상당성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정은 분할방법에 대한 각 공유자의 희망 및 그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유물의 성질이나 형상과 공유물의 이용상황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각 공유자의 희망(특히 현물의 취득)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고, 각 공유자의 희망이 모두 합리적일 때는 각 공유자가 공유물을 취득할 필요성을 비교ㆍ검토해서 어느 공유자에게 현물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둘째, 공유물의 성질이나 형상은 분할방법에 대한 공유자의 희망 및 그 합리성, 특정 공유자가 현물을 취득하는 것의 상당성 판단 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현물분할의 불능 또는 가능성의 판단에도 고려되고 있다.<BR> 셋째, 공유관계의 발생원인은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상당성의 판단에 고려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공유물의 분할을 희망하는 자의 지분취득 경위도 공유자의 희망 및 그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초사정이 될 수 있다.<BR> 넷째, 공유자 수 및 지분의 비율은 다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단독 취득을 희망할 때 그 취득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서 상당성 인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조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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