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고대 중국 유언에 관한 율령을 보면 한대(漢代)부터 유언에 관한 제한이 있었다. 당대(唐 代) 및 송대(宋代)가 ‘호절(戶絕)’의 경우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명·청(明·清)대에 이르러 ‘관위검교(官爲檢校)’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호절(戶絕)’의 경우 호주는 재산을 분배 할 자격이 없었다. 근대 중국의 대청민률초안, 민국민률초안, 중화민국민법에서 유류분제도 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유류분에 대한 규정이 불충분하고 당시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현행 중국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필유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유언의 자유에 대한 제한 부족, 법관의 과도한 재량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2000년과 2001년에 유언의 자유한도에 관한 전형적인 사건이 잇 따라 등장하면서 중국에서 유언의 자유를 더 잘 제한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학술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20년 동안 중국 학계는 중국의 현행 필유분 제도를 시급 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 거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중국 유언의 자유 제한 개선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행 필유분제도를 개선하면 되며 유류분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둘째, 현행 중국의 필유분을 대체할 유류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면서 필유분 제도를 존치시켜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다. 한국 현행 유류분제도는 부양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현행 중국민법상 필유분 제도가 소련의 필계분 제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 가족관념은 중국의 유교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중국의 고대-근현대 상속제도상 필유분 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한국 유류분 제도의 근원을 탐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비교법상 중국에서의 유언 의 자유 제한과 필유분 제도에 대한 탐구는 한국 유류분제도의 기능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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