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공정위의 2008년 인텔 사건에서는 해당 조건부 리베이트가 지배기업과 동등한 효율성을 지닌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정위와 피심인 양측이 경제분석을 통해서 첨예하기 대립하였다. 양측 모두 EC가 2005년 제시한‘동등효율 경쟁자’유효가격-비용 비교 검증을 기본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방법론과 공정위 심사 단계에서 양측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일본, 미국 및 EU에서의 인텔 사건의 경쟁법 집행을 소개하여, 이들이‘동등효율 경쟁자’유효가격-비교 검증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지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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