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 등을 근거로 위 법성이 조각된다는 인상이 크다. 하지만 공소제기 전 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무죄추 정권과 인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고, 사문화된 규정이라 는 평가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 유로 본죄를 비범죄화하여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타당하 지 않을 것이다. 비록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 지는 않지만 우리와 어떠한 사정이 다르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본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려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의 조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입법당시의 회의록등을 검토한 바 일본 개정형법가안과는 달리 우리는 인권보호에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외법제로서 미국과 독일, 스위스, 일본, 중국의 형법규정을 살펴 보았으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의 경우 당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개 내지 공표 가능한 행위를 법률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다른 범죄의 불 처벌 특례로서 피의사실공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연방법무부 차원의 매뉴얼을 통하여 공표 내지 공개할 정보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없음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중국의 경우 재판상 비공개심리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러한 처벌규정이 우리나라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들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두터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이며, 중국은 재판 등 절차진행의 효율성과 법 집행을 위해 피의사실공표 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외국의 입법례에서 피의사실공표 죄를 찾을 수 없고, 형법 제정이후로 지금까지 본죄로 처벌된 경우가 없다고 하더 라도 우리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에서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는 우리와 동일한 배경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인해 피의자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국가의 공정한 수사권 행사라는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피의사실의 공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를 밟도록 해야 하며, 본 규정의 규범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과 법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사건 공보 대상자 혹은 공보로 인해 법률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수사공보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고 공보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 안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공보 대상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 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의 법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법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비록 지금까지 처벌된 사례는 없 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인권보호를 위한 취지로 본 규정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 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최소침해의 원칙을 관철하면서 인격권의 보호와 조 화롭게 본죄를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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