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출생신고와 부모에 의한 양육에 초점을 두고 국내법 관련조항을 UNCRC 7조의 관점에서 적용하고 그 한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체류할 수 있는 권리는 이주아동의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불법체류중인 그들 부모가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시도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 노출되면, 강제송환 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과 인권을 고려할 때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와 부모의 국내 체류허용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사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이미 경험했던 독일의 관용처분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관용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국체류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되 출국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강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아동과 부모를 함께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강제 긴급으로 아동이 친생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을 반영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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